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했다는 피해자 가족 측의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 메시지의 발신자가 심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메시지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디에 비교가 되겠는가. 하지만 수학여행 중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놓고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난다고 본다”며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적혀 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에게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고 윤영하 소령(제2차 연평해전 전사)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는 내용도 작성됐다.
대책위는 “정부에 구조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부정하고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해운만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메시지”이라며 “이런 인식을 가진 심 의원을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심 의원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지만 이를 앞세워 세월호 피해자 측이 억지 요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듯한 메시지를 회람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심 의원은 메시지의 회람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글었다. 심 의원이 작성한 글이 아니며 법안 관련 의견 수렴용으로 몇 명에게 전달했다”며 “내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트위터에는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이 국민과 유가족의 바람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글이 적혀 있다. 특별법 제정의 찬성 취지로 적힌 이 글은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인 오전 0시41분에 작성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