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 감사권’ 둘러싸고 도감사위원회와 충돌 소지

제주도교육청 ‘학교 감사권’ 둘러싸고 도감사위원회와 충돌 소지

기사승인 2014-07-21 15:32:55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감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충돌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제기됐던 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간 학교 감사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2008년 학교에 대한 대행감사를 거부하고 자체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이 최근 감사팀에 일선 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권 강화 방안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2년 1월10일까지 대행감사 형태로 교육감이 학교 등을 감사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도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이후 의뢰감사 형태로 변경, 도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재심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감사권 독립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린 주의·처분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도감사위원회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독립된 법인임에도 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제주특별법은 감사기구를 도감사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도 자체 감사 기구가 있는데 교육청에 자체 감사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과 법제처, 교육부 등 중앙부처도 도감사위원회와 별개로 교육감에게도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자체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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