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에 묻히지 않게 ‘의료민영화’도 검색해줘요”…SNS서 확산

“‘유병언’에 묻히지 않게 ‘의료민영화’도 검색해줘요”…SNS서 확산

기사승인 2014-07-22 13:42:55

‘순천 매실밭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오자 SNS 등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묻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책임의 ‘정점’이 죽은 채 발견됐다는 ‘빅 이슈’에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인 것이다.

22일은 일명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의 만료 날이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날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NS에서는 ‘유병언 변사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호소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lov******’는 “시기 한 번 절묘하다”며 “유병언 사체 뉴스가 쏟아지는 이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의료민영화”라고 말했다. ‘@youn*****’는 “(시신이) 한 달 전에 발견됐는데 DNA 결과를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마지막 날에 발표를 하시나”라고 지적했고, ‘@lad*****’는 “지금 뉴스엔 온통 유병언 사망 소식에 들썩인다. 그것보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닷새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7일 1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선진화정책이 아닌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쟁점의 핵심은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와 메디텔(의료 행위와 숙박이 함께 이뤄지는 의료관광호텔), 여행업 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자법인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메디텔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명분으로 대학병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의 형평성을 들었다. 여기에 올해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야당은 자법인 설립은 결국 영리자법인으로 발전해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자법인 설립의 길을 터준 것은 언제든 영리자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꼼수’라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법인이 메디텔 운영을 통해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더 매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 오진 위험성이 크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원하는 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37개 제도의 개편을 수용했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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