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1)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10월 환매조건부 채권과 채권형 펀드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공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돈을 선물옵션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썼다.
횡령한 회삿돈 중 12억원은 골드바 10개를 구입하고 도피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중국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월 이씨를 체포해 3월 20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재판부는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TV조선의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이씨가 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