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마을 주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서 마을 주민은 해당 장소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게 경찰이 발표한 6월 12일보다 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을 주민은 “(변사체가 발견된 때가) 아무튼 4월, 6월 12일보다는 훨씬 앞 일”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른 봄은 아닌데 남의 일이라 날짜를 기억을 안 하고 메모도 안 해 놨다”며 “그런데 유병언 사건 터지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은 여기서 ‘유병언 사건’은 세월호 참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변사체 최초발견자인 매실밭 주인 박모씨가 변사체를 발견·신고한 시기가 오전 7시40분쯤”이라며 “그런데 112 신고 대장이나 면사무소 기록에는 오전 9시로 돼 있다”며 발견자의 증언과 기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고 대장을 확인했고, 국과수 DNA 결과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매실밭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주민 5명이 변사체 발견일이 6월 12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이 (수사를)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지난달 12일 순천 서면 학구리의 한 매실밭에서 밭주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신고 접수는 이날 오전 9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주민은 본보 취재에서 “4월, 이른 봄이 무슨 소리냐”며 “6월 12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이 6월 5일쯤 병원에 갔고, (변사체 발견) 신고는 그 뒤였기 때문에 4월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견자 박씨도 “누가 4월이라고 했느냐. 112 현황판 보면 다 나와 있다”며 “난 신고 당시 서류 보기만 했지 기억 못 한다. 하지만 4월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