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생존 학생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학생들은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생존학생 6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세월호 4층 선미 쪽 왼편 SP1 선실에 머물던 A양은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90도로 섰다”며 “옆에 있던 출입문이 위로 가 구명조끼를 입고 물이 차길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손을 잡아줘 방에서 빠져나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선실에서 나와보니 비상구로 향하는 복도에 친구들 30여명이 줄을 선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구조대가 오지 않아 한 명씩 바다로 뛰어들었다. 내가 뛰어든 뒤 파도가 비상구를 덮쳐 나머지 10여명의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언을 하는 A양의 목소리는 간혹 떨리기도 했다.
A양과 같은 선실에 있던 B양 등 4명도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 A양과 같은 방법으로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승무원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B양은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이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했다”며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지만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친구를 만나러 선체 중앙 왼편 B22 선실에 갔던 C양은 배가 기울어져 위쪽에 위치한 오른편 선실에서 누군가가 커튼으로 만든 줄을 던져줘서 탈출했지만 승무원이나 해경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학생들은 “‘특히 단원고 학생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며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캐비닛 등을 밟고 많은 인원이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증언을 마치면서 승무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생존학생들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일반인 생존자 D씨는 사고 당시 뜨거운 물이 담겼던 물통이 쏟아지며 화상을 입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세월호를 자주 탔다는 그는 “화물차를 적재할 때 보니 파도가 약한 날은 고박을 바퀴 네 개 가운데 앞뒤로 하나씩 두 군데에만 하고 승용차에는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층 안내데스크에 있다가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일부 학생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서워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배에 남아있던 여학생 3명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괴로워했다.
앞서 재판부는 생존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그동안 재판이 열린 광주가 아닌 안산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지만 학생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증인석에 앉는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의 학생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학생 가족과 취재진 등 10여명만 재판을 지켜봤다.
29일에는 생존학생 17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