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애초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수사를 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