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한민구 “‘윤 일병 사건’ 보고 못 받아…7월31일에 알았다”

[긴급] 한민구 “‘윤 일병 사건’ 보고 못 받아…7월31일에 알았다”

기사승인 2014-08-04 15:44:55

한민구(사진) 국방장관이 4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다. 지난달 31일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6월 30일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의 그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달 31일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회견으로 ‘윤 일병 사건’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날이다.

이에 노 의원이 “장관에 취임했는데, 28사단 군 내부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전혀 보고 받지 못했느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라면서 “아마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부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시점을 거듭 묻자 “이 사실을 보고로 안 게 아니라 7월31일 언론보도를 보고 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반적인) 정보보고를 받지만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정보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담당 검찰관이나 지휘관이 (문제점을) 느꼈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사단 예하 포병부대에 근무하던 윤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폭행·가혹행위로 지난 4월에 숨졌다. 한 장관이 4개월이 다 돼 가도록 이를 몰랐다고 밝히면서 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은폐 의혹에 대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검찰과 군 수뇌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 가해 장병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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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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