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남편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사용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남편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사용

기사승인 2014-08-04 16:26:55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50·여)씨가 시신 2구 중 1구인 남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 휴대전화를 지난해 12월 13일 개통해 올해 6월 4일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시신 2구가 있던 작은 방 건너편 안방 화장대에서 폴더폰과 함께 발견됐다. 폴더폰은 큰아들(28) 명의의 전화로 2010년 10월 30일 해지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은 살해하지 않았고 10년 전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큰아들이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가 맞고 어머니와 내가 같이 시신을 옮겼다”면서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자를 계속 수사해 이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범행동기·시기·공범 여부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가 100만원으로 주고 시신을 옮겼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1차 조사 때 “외국인을 거실에서 살해했으며 회사에서 100만원을 가불, 길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에게 주고 시신을 고무통에 넣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는 “살해한 직장동료 A(49)씨의 신원이 밝혀지면 그동안 잘해 준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미안한 마음에 거짓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또 경찰은 ‘시신이 담긴 고무통에서 소금을 넣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9.5㎏짜리 소금 한 포는 고무통 뚜껑을 고정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금 포장은 뜯은 흔적이 없었다.

이씨 역시 경찰에서 “소금을 넣지 않았다”며 “남편 시신을 고무통에 넣은 뒤 작은방 문을 잠갔고 직장동료의 시신을 넣을 때 방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는 만큼 고무통 내부 소금 농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동원,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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