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장이 누구야! 너야?”…몰려온 시민들, ‘윤 일병 사건’ 재판서 폭발

“이 병장이 누구야! 너야?”…몰려온 시민들, ‘윤 일병 사건’ 재판서 폭발

기사승인 2014-08-05 16:12:55
국회 국방위원들이 연천 28사단 ‘윤 일병 사건’ 현장인 의무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얼굴에 반성하는 빛이 없어!”

‘윤 일병 사건’ 재판이 열린 5일 법정은 몰려간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찼다. 이들은 군인권센터가 모집한 시민감시단이다. 감시단 80명에 개별적으로 찾은 시민들도 더러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45인승 버스 2대에 나눠타고 1시간 30분을 달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에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20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시민들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감시단은 ‘퇴정해야 하니 통제에 응해달라’는 법정 관계자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석에 앉아있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하나둘씩 앞으로 다가왔다. 가해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등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곳곳에서 “이 병장이 누구야” “어떻게 애를 그렇게 때려” “얼굴에 반성하는 빛이 없어”라는 등 질타가 터져 나왔다.


이모(25) 병장은 윤 일병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가끔씩 두 손을 만지작거린 것 외에는 태연한 태도로 대기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보통 체격에 안경을 쓴 그는 군인치고는 머리가 긴 편이었다.

이날 법정에선 가해자 6명(구속 5명·불구속 1명)이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 관할을 제3야전군사령부로 이전 신청하고 숨진 윤 일병 성기에 안티푸라민 연고를 바른 이 병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절차만 진행됐다. 가해자들의 진술 시간은 없었으며 윤 일병의 가족들은 법정에 오지 않았다.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한때 자신도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둔갑한 이모(20) 일병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국방부 감찰단에서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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