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10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사민당 등 일본 야당 의원들이 구성한 입헌포럼은 ‘안전보장정책은 국제분쟁을 비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담아 ‘평화창조기본법안’을 작성 중이다.
이들은 ‘국제적 협조 추진’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참가에 관해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력행사와 일체화(一體化)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는 타국의 무력행사를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일본이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간 나오토(菅直人·민주당) 전 총리,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 등 중·참의원 36명이 참여하는 입헌포럼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개요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법안이 실효를 갖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 등에서 드러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