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급증, 부당이득의 92% 미환수

불법 사무장 병원 급증, 부당이득의 92% 미환수

기사승인 2014-08-13 09:44:55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사무장병원’의 적발이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병원 총 적발 건수는 717건, 징수대상 금액은 약 4668억 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미징수금액은 92%인 약 439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징수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현황을 기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35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30개, 한의원이 10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상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약 25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급 병원이 1040억원, 병원이 약 654억원, 약국이 약 229억원 등 순이다. 징수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약 5.5%, 요양병원이 약 6%, 의원급 병원이 약 11.7% 등으로 대부분의 징수대상금액이 환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의 유형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약 66.7배, 병원 약 66.0배, 요양병원 약 34.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의 기소 시점부터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사무장병원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적발·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고발 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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