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A(50)경감이 이날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제초제를 마신 것을 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경감은 출동한 119구급대의 이송을 1시간 동안이나 거부하다가 대학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결국 오후 3시15분쯤 의료진으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경감이 “농약을 마시지 않았다”고 버티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광주경찰청의 화물차 불법증차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편파수사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최근 경찰의 자체 조사를 받는 등 의혹에 휘말리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경찰은 A경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물차주 2명을 지난 9일 뇌물공여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들에게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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