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野 “세월호법 타결 없이 단원고특례법 처리 없다”

[긴급] 野 “세월호법 타결 없이 단원고특례법 처리 없다”

기사승인 2014-08-18 10:34:55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여야 간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 법률 개정안의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안산 단원고생들의 대학특례입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 연 2회 분리 실시도 제대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세월호참사를 당한 단원고생 대학 특례입학과 국감 분리 실시는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날까지 여야간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 두 개 관련 법안만이라도 분리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위한 ‘극약처방’으로 분석된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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