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의경 김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에 두 번째로 맞대어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누가 유리창을 깼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 승객 두 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해경 촬영 구조 영상 확인 결과 김씨가 승객이라고 한 2명은 주황색, 하늘생 상의를 입은 승무원이었다.
그는 승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망치와 지주봉(쇠파이프)를 이용했다는 목격담과 함께 “창문을 깬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영상에는 유리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경과 함께 있던 하늘색 상의의 승무원이 바다에 빠진 승객을 건져 올릴 때 주도적으로 로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주황색 상의의 승무원은 한 발치 물러서 해경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공판에서 승무원 일부가 구조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내용은 승무원 누구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검찰 공소내용과 다르다. 이는 검찰이 일부 승무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구조에 도움이 됐는지와 무관하게 승무원 일부가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이 이들의 행위가 실질적인 구조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재판부에 판단을 맡길지 주목된다.
승무원 측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구조 활동 참여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해경 측 증인을 상대로 “유리창을 깬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수차례 했지만 대부분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해경은 검찰 수사에서 “구조활동에 민간인이 참여해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