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검장의 노상 음란행위 혐의(공연음란)가 사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19일 경찰이 “(신고한 여학생이 음란행위를) 앉아서 그리고 길에서 두 번 봤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당시 어떤 남성이 음식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계속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며 “자신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는 변태성욕자의 행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예전에 검거된 ‘바바리맨’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대검 감찰부가 왜 하루 만에 복귀했겠는가. CCTV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 지검장이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검장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지구대에 온 김 지검장의 태도는 점잖았고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에 김 지검장이 자신의 신분을 말했다면 (체포 없이) 신고자 진술만 듣고 발생 보고만 했을 것”이라며 “지검장이라는 ‘인격’을 믿기 때문이다. 지검장이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검경 갈등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동생 이름을 대며 신분을 숨겼고, “나와 옷 차림이 비슷한 다른 사람과 오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CCTV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었다. 경찰은 화면 속 남성은 ‘음란행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CCTV 분석을 의뢰했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해 면직을 결정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