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갈 사건인데…” 일선 女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한 법무부 정면 비판

“정식재판 갈 사건인데…” 일선 女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한 법무부 정면 비판

기사승인 2014-08-20 16:24:55
방송화면 캡처

일선 검사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를 정면 비판했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 훈령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김 전 지검장 사건은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성폭력 전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검장의 사표는 지난 18일 수리됐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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