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두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꼬집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 회장과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9)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구형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현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