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혐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4-08-21 22:42:55
사진=이병주 기자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40분 간 진행됐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50분 검은색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인천지법 208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대답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으며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가 10억원을 넘는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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