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숨바꼭질’ 5인방 중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영장 발부…신계륜·신학용 기각

‘8·21 숨바꼭질’ 5인방 중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영장 발부…신계륜·신학용 기각

기사승인 2014-08-21 23:33:55
"왼쪽부터 조현룡

박상은

신학용 의원."

입법로비와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을 통보, 검찰이 사상 초유의 현역의원 국회 강제구인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이 도착했을 때 사무실을 비우는 등 ‘숨바꼭질’을 벌이다 신학용 의원을 시작으로 속속 자진 출석 의사를 전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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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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