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매번 하라던 여가부, “역차별” 업계 반발에 ‘연1회’로 변경

‘성인인증’ 매번 하라던 여가부, “역차별” 업계 반발에 ‘연1회’로 변경

기사승인 2014-08-24 16:17:55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땐 매년 최소 한 차례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제공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엔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에는 추가 인증 없이 로그인만 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2013년 2월부터는 ‘이용할 때마다 성인인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콘텐츠 접근성 하락 및 비용 부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여가부는 업체 관계자들과 합의안을 모색해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점,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 정보의 도용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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