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예인 마약류 기소유예…檢, 졸피뎀 복용한 지오디 손호영에 선처

또 연예인 마약류 기소유예…檢, 졸피뎀 복용한 지오디 손호영에 선처

기사승인 2014-08-30 00:50:55
2010 안티에이징 행사에 참석했던 손호영. 사진=국민일보DB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입건된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과나 동기, 반성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버지가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5정을 복용했다.


검찰은 지난 6월말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뒤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이다.

시민위는 회의를 거쳐 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및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동성 우성규 기자 theMoon@kmib.co.kr
문동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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