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강민호 결국… 벌금 200만원, 봉사활동 40시간 징계

‘물병 투척’ 강민호 결국… 벌금 200만원, 봉사활동 40시간 징계

기사승인 2014-09-01 15:45:55

‘물병 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강민호(롯데 자이언츠·29)가 벌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지난 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한 뒤 1루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졌다. 9회초 2사 1·2루 때 정훈의 타석 때 나온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호는 ‘물병 투척’ 하루 뒤 “경기에 집중을 하다보니 마지막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남은 시즌 좋은 모습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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