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모델 이모(25)씨 측이 “교제를 해 온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델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며 “이병헌이 8월쯤 ‘더 만나지 말자’고 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박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였다”라고 반박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