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이다.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청구 임금의 일부만을 인용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