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만남 조심하세요… ‘노예팅’ 벌칙으로 돈 뜯어

즉석 만남 조심하세요… ‘노예팅’ 벌칙으로 돈 뜯어

기사승인 2014-09-23 08:02:55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즉석 만남 자리를 만들어 참가자로부터 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김모(27)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A(31)씨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게임 벌칙 등의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현금 11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참가 남성들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남성이 해당 여성과 만나는 일명 ‘노예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즉석만남인 것처럼 광고를 해 자신들 을 포함해 총 8∼10명의 참가자를 모은 뒤 ‘노예팅’을 시작했다.

일부는 각각 참가자인 척 꾸며 경쟁을 부추기고 참가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낙찰가를 높였다.

김씨 등은 A씨에게 ‘369’ 게임 등을 제안해 회당 5만∼1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A씨는 벌금을 내려고 11회나 인근 현금인출기를 찾았고 일당은 A씨가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 일행을 붙여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으로 70만원 가량을 냈고 일당 중 한 명인 김모(25·여)씨를 약 4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들은 A씨 어머니가 A씨가 하룻밤에 100만원 이상을 십수 회에 걸쳐 인출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경찰은 이들이 수년에 걸쳐 ‘노예팅’을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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