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만 신으면 다이어트?”… 공정위, 9개 브랜드 과장광고에 철퇴

“신발만 신으면 다이어트?”… 공정위, 9개 브랜드 과장광고에 철퇴

기사승인 2014-09-25 16:00:55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스포츠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워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해당 브랜드들이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리복, 르까프, 스케쳐스, 핏플랍 등의 경우 피험자 수가 대부분 5~11명으로 너무 적은데다 근육측정 시간도 최소 10걸음에서 최대 2분 30초 정도로 매우 짧은데 실험 횟수도 단 한번 측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고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신발과 의류에 대해 기능성을 표방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 광고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난 기자 na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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