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A경사(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 23분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애정행위를 목격한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여고생은 신고 당시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112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술에 취했으며, 상의는 입은 채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이날 근무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더 조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