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40대 주부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최태민…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40대 주부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기사승인 2014-10-01 07:26:55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모(4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일명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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