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건강음식점’ 중 나트륨 함량 초과 음식점 44% 달해

식약처 지정 ‘건강음식점’ 중 나트륨 함량 초과 음식점 44% 달해

기사승인 2014-10-06 09:57:5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 사업 현황’을 분석 한 결과 2013년도 수거 조사 결과 지정 폐지되거나 나트륨 함량이 오히려 초과된 음식점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을 지정하는 사업을 해왔다. 2013년도에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지정된 음식점 총 202개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소가 지정 폐지됐고 68개의 음식점이 약속한 나트륨의 함량을 오히려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8개 음식점 중 나트륨 함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음식점은 10군데나 되었고, 나트륨 함유량(100g당 나트륨 양)이 처음 시작 당시 보다 무려 4배나 초과한 음식점도 있었다. 지정폐지와 나트륨 초과 비율은 무려 44%에 달했다.

식약처는 2011년도에 지정했던 114개 음식점에 대해서도, 다음해인 2012년도에도 수거검사를 실시 했었다. 당시에도 11개의 음식점이 폐업이나 불참 의사 등으로 지정 폐지되었고, 28개 음식점은 오히려 지정당시보다 나트륨 함유량이 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트륨 함유량이 무려 5배 이상 초과한 음식점도 있었다. 지정폐지와 나트륨 초과 비율은 34%에 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나트륨 함유량을 줄인 건강음식점라는 간판을 믿고 들어간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정 당시보다 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지정만 해놓고 제대로 된 운영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방기한 식약처의 문제가 크다”며 “음식점의 의지 및 규모, 적절한 인센티브, 지역별 집중 등 시범 운영 등 보다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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