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수혜자는 이통사…입법자들 시장경쟁 이해 부족”

“단통법 수혜자는 이통사…입법자들 시장경쟁 이해 부족”

기사승인 2014-10-16 09:22:55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이번 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수혜자는 이동통신사이며 소비자·제조업체·유통업체는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단통법으로 소비자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고,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쟁이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입법자들은 시장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내 스마트폰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일 사양에 대한 국내외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단말기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이므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안에 대해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이통사 간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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