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황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적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15일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감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만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총리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황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