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아동학대 첫 살인죄 적용…“큰 획 그은 판결”, 일부선 사형 안되자 울기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첫 살인죄 적용…“큰 획 그은 판결”, 일부선 사형 안되자 울기도

기사승인 2014-10-16 14:07:55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큰 획을 그은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형량이 1심보다 3년 늘어난 데 그친 것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법률지원단 황수철 변호사는 16일 재판을 지켜본 뒤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다. 바라는 바는 얻지 못했지만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판단한 재판부의 의지에 감사하고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준 검사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면서도 “8세인 아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다. 살인에 고의가 있고 엄중 처벌한다고 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고, 일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에 징역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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