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 등을 때려 다치게 하고 욕설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지난 3월까지 1년여간 18차례에 걸쳐 화천 지역 주민·상인 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을 일삼는 등 53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