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라고 안심 마라…주민 상대 상습 갈취 ‘동네조폭’ 징역 6년

동네라고 안심 마라…주민 상대 상습 갈취 ‘동네조폭’ 징역 6년

기사승인 2014-10-19 10:55:55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화천 지역 주민과 상인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 등을 때려 다치게 하고 욕설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지난 3월까지 1년여간 18차례에 걸쳐 화천 지역 주민·상인 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을 일삼는 등 53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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