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직접 작성한 대법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짧은 한 문장, 손도장이 전부였다. 변호사 자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고 포기서는 부산구치소를 거쳐 법원에 전달됐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발·맨손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숨졌을 당시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려 있는 등 처참한 상태였다.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