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불매운동이 답?…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친절한 쿡기자] 불매운동이 답?…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승인 2014-10-22 15:04:55

식품 안전지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불량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판매를 한 시리얼 업체의 정황이 드러난 거죠.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든 동서식품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작 300만원으로 말이죠.


그러나 식약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해보니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제품에서만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괜찮은 걸까요? 소비자들이 화가 난 것은 대장균군 검출만이 아닌, 이를 알고서도 다시 섞어 포장한 기만행위입니다.


결국 ‘대장균 시리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동서식품은 300만원의 과태료만 물고 마무리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도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검출된 대장균군은 어디로 간 거지?” “300만원에서 숫자가 몇 개 빠진 게 아닌가?” “벌금을 세게 부과해야 소비자를 호갱 취급 안 하지” “300만원? 병원비도 안 나오겠다”라며 비판 일색입니다. 일부는 할 수 있는 거라곤 ‘불매운동’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이를 숨기고 섞어서 다시 포장한 행위는 경범죄로 치부될 게 아닙니다.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작 300만원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죠. 질소과자도 끄떡없는, 대기업에게 관대한 우리나라입니다. 이번 사건도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혜리 기자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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