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사진)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A씨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성씨와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