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경찰, 입양된 2세 여아 사망 사건 부검 결정

무슨 일이…경찰, 입양된 2세 여아 사망 사건 부검 결정

기사승인 2014-10-27 10:06:55
입양된 2세 여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숨진 A(2)양의 시신을 27일 오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6일 오후 3시 36분에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는 어머니 B(46)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양의 엉덩이와 다리에 멍 자국을 발견했고, B씨는 조사에서 “플라스틱 자로 몇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토요일인 지난 25일 저녁에 A양이 쇠젓가락을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으며 노는 것을 보고 훈육 목적으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를 때렸다.

이튿날 오전 3시 30분 A양은 고열 증세를 보였고, B씨는 해열제를 먹였지만 A양이 토하는 등 제대로 먹지 못하자 항문으로 좌약을 넣었다. 이후 오전 10시쯤 A양의 몸에 힘이 없는 것을 보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돌보던 B씨는 오후에 A양의 호흡이 약해지자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남편과의 사이에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B씨는 지난해 12월에 A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는 2년째 별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은 공식적인 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남편과 자녀 등 가족들은 ‘평소 B씨가 A양을 친자식처럼 잘 돌봤다’고 진술했다”면서 “부검을 통해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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