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엔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폰6가 10만~20만원 대에 풀리면서 고객들이 몰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약 1개월 만에 불법 보조금이 동원된 것이다.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는 ‘호갱(‘호구+고객’을 이르는 인터넷 용어)’이 돼 버린 사용자들의 불만이 넘쳐나고 정부 내에서도 강력 대응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전날 오후 이통 3사 임원을 소집해 강력 경고를 한 것에 이어 위원장이 직접 나서 엄중 제재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이 월례조회에서 현안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은 드문 일”이라며 “상당히 격앙된 내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한 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단순히 ‘해프닝’이 아닌 법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는 것이다. 과거 3∼4%에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
정부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해당 임원의 형사고발, 대리·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된 제재 조항을 단통법에 담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도 마찬가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사태가 재현돼 곤혹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소비자들도 단단히 뿔이 났다. 대란 소식이 나온 이후 SNS 등 인터넷에는 “불과 며칠 전에 예약판매로 제값 주고 산 난 결국 호갱이 됐다” “이통사 경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등 불만이 가득한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비난 일색이던 단통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일이 터졌다”며 “당분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