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부담금 중에서 2억 달러를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추징당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