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의 호흡 측정 거부는 사실이 아니었다.
8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서 경찰 측은 “30분 동안 4번 이상 거부했을 때 이를 거부라고 한다. 노홍철씨 같은 경우 거부라기보다 채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이 지나 채혈 결과가 나온다. 이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홍철은 이날 새벽 서울세관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호흡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