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국장 징역 8월 실형 법정구속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국장 징역 8월 실형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4-11-17 11:37:21
국민일보DB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사진)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며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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