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끝난 게 아니다…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검토

과징금? 끝난 게 아니다…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검토

기사승인 2014-11-18 09:49:55
YTN 보도 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앞서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고자 조만간 고발 대상에 속하는 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사태 발생 직후인 이달 2일 경고한 대로 이통사 임원 고발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영업정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경우는 가끔 있었으나 불법 보조금 지급 자체만으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없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형사고발은 통상 증거가 확실할 때 이뤄진다”며 “형사고발건으로 이통사 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면 사실상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조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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