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사진)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도망가다 넘어진 사람의 다리를 끌고 집에 들어간 건 폭행이 아닌 줄 알았으며,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도망치다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고,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