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장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피해도 갚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장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에게 무작정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장씨는 인근에서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 끝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