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 후 애완견까지…‘인면수심’ 20대 징역 18년 선고

‘이별 통보’ 여친 살해 후 애완견까지…‘인면수심’ 20대 징역 18년 선고

기사승인 2014-11-21 15:59:55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안씨는 범행 뒤 여자친구의 애완견까지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지만 죽지 않자 이 같은 잔혹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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