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에 불과한 의붓손녀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할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3)씨에게 징역 6년에 2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 욕실에서 바지를 벗고 의붓손녀 A양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신상공개와 고지는 기각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2심에서는 신상공개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 노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