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여야간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해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1일 국민에게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키로 한 것”이라며 “미흡했지만 예산 날치기를 막으려는 충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