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측 “언론 보도된 의혹 사실무근…법적 조치 강구”

정윤회 측 “언론 보도된 의혹 사실무근…법적 조치 강구”

기사승인 2014-12-01 21:11:55

청와대 문건 유출로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씨 측이 1일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의 법률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온다”며 정씨도 조만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정윤회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형사1부는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또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수사도 담당했다.

이들 사건 수사 때 정씨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을 대리하는 손교명 변호사는 “(청와대 측에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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