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단체가 주관한 국제미인대회 출전 후 자국으로 돌아가 “(서울에서)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던 미스 미얀마 메이타 테 아웅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아웅이 출전했던 ‘미스 아시아퍼시픽월드’ 조직위는 아웅과 N매니저먼트 계약사 대표 A(48)씨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3일 전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아웅은 지난 5월 이 대회에서 우승한 후 N매니지먼트사와 계약하기 위해 8월에 재입국했다. N사로부터 음반제작과 보컬트레이닝 등을 제안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사 대표 A씨는 취국 첫날부터 음반제작과 보컬트레이닝은커녕 서울의 모 호텔에서 “돈이 없으니 고위층 인사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성접대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A씨가 사법적 대응에 나선 조직위 관계자에게 실토해 밝혀졌다.
조직위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실도 없이 미인대회 참가자 및 해외 미디어 등과 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해 주관사와 협찬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직위의 국제적인 이미지 실추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A씨를 조만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웅은 지난 5월 ‘미스 아시아퍼시픽월드’에서 우승한 후 시가 2억원 상당의 왕관을 들고 잠적했다. 이후 8월 미얀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관계자가 전신성형과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회 조직위는 아웅과 아웅의 매니저로 활동 중인 그의 어머니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해왔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